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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규집 개정(07.10.10)
작성일
07-10-19 21:10
07년 10월10일자로 사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특별휴가(만3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30일간의 유급휴가 지급)와 함께 건설기술인 직무교육(교육비는 회사에서 지급하되 교육기간은 특별휴가를 이용)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개정된 사규집은 각 본부장 및 연구소장님, 기획실 및 관리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원하실때 열람할 수 있습니다.
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각 층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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